지급기준은 성적과 소득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이상 (신입/편입생은 성적 미적용)
- 소득 기준 : 0~8구간별 차등 지급
-2차 추가 신청기간 : `22.2.3. ~`22.3.16.
-2차 서류제출/가구원동의 : `22.2.3. ~ `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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