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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2017학년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래내용을 참고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10월 23일(월)까지 반대표에게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대상 : 전체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2. 교육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EDI 사이버연수원 https://cyedu.kead.or.kr) 동영상 시청(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3. 교육결과 제출 : 동영상 시청 후 수료증 제출 (수료기간 이후 수료증 발급 가능, 약 7일 소요)
4. 제출기간 : 2017년 10월 23일(월)까지
5. 기 타 : 참여 학생 SAU포인트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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