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공학관 2층에 있습니다.
  2. 삼성에버랜드, 농심,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SK바이오랜드, 녹십자, 동서식품, SK케미칼, 명문제약, 경진제약, 동아제약, 영진약품, 덕산약품, 기산바이오텍, 이지바이오 시스템, 생명의나무, 예그린식품, 알피코프, 더플레이트, 고려원인삼, 건국대 의생명과학과 등으로 취업했습니다.
  3. <1>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1)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①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자격은 범용바이오화학소재, 특수바이오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 자격으로, 2019에 신설(고용노동부령 제222호)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다.

    (2) 자격특징
    ① 2020년부터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②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자격의 상위자격으로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가 있다. 기사 자격은 기존의 ‘생물공학기사’ 자격종목이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로 자격명칭이 변경하여 2020년부터 시행한다.
    ③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는 생물체 또는 생물체의 기능을 이용하여 균주보관 · 관리, 배지조제, 멸균, 배양, 정제 등의 공정을 거쳐 범용바이오화학소재, 특수바이오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응시자격
    ①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소지자
    - 기능사+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입상
    ② 관련학과 전공자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③ 순수 경력자
    - 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 분야)

    <2> 식품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위생사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⑵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⑶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⑷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중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1)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2)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3)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위생업무) ①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ㆍ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2)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 <2000.1.12 삭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4)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