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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실습이수완화에 대한 공고
작성자 이유찬 조회 173
첨부 붙임_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hwp(22016byte) 날짜 2020-06-03
내용

현재 사회복지사협회에 하계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에 관한 공고가 올라와있습니다. 학생여러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계실습 160시간 이수 직접실습을 우선적으로 실습기관을 구하되 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 160시간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직접실습과 간접실습을 이용해 실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여러분은 실습기관에서 기존 실습시간 160시간을 진행할 예정일 시 완화조건과 상관없이 실습시간 160시간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실습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요약 – 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 160시간 > 기존처럼 실습진행
    - 완화 기준으로 실습기간에서 120시간 > ‘간접실습 해당자’ 확인서를 따로 작성

아래에는 현장실습이수기준완화에 대한 안내입니다.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에 학과사무실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학과사무실 031-490-6170


이번 20년도 하계실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관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 남았다고 여유롭게 계시다가 실습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학생은 이전 공지와 같이 F처리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실습기관 미리미리 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