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민간 자원봉사자를 명예 보화관찰관으로 위촉하여 보호관찰관과 중첩적인
관리와 선도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법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
* 활동 분야
-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결연, 상담 지도 및 원호 지원
- 전문처우 프로그램 교육 등 재법방지에 필요한 활동 지원
* 자격요건
-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 등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 보호관찰 청소년 등을 6개월 이상 지도할 수 있는 자
* 지역 보호관찰소에 '명예 보호관찰과 지원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위촉 절차
- 지원서 접수 : 희망자는 지원서를 해당 보호관찰소에 제출
- 위촉 상신 : 보호관찰소장의 검토 및 상신
- 위촉 결정 : 법무부장관 결정
- 위촉장 수여 :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수여
* 연락처
안산보호관찰소 소년과장 석철우 (031-400-1421)
수정 삭제 목록
형태 선택배너형이미지링크게시판
⤑
변경하실 이미지의 URL을 입력하세요(이미지 크기가 원본과 다르면 화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가 원본과 다르면 화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변경하실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적용 삭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