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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학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강법구 조회 592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16-11-17
내용
[인터넷 신청]
- 대학 홈페이지 접속
- 학사정보 로그인
- 복학신청 클릭
- 복학원 작성 및 저장
- 복학승인

[방문 신청]
- 학과사무실 복학원서 작성
- 확인부서 경유
- 교무입학처 제출

1. 해당학기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쳐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휴한기간 만료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복학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 24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된다.

방문자 지참물
일반휴학 후 복학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군휴학 후 복학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된 것)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1부, 본인도장 , 보호자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