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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단기 실습학기제 (현장실습) 운영계획
작성자 서영란 조회 1165
첨부 2017년 단기 실습학기제(현장실습) 운영 계획.hwp(95744byte) 참고파일.hwp(121344byte) 날짜 2017-05-29
내용

꼭 ~! 읽어보고 빈칸없이 작성해주세요.


업체섭외서류 학과 제출기간 : 2017.06.13까지

[양식3] 지도교수님 사인받는거 준비로인해 제출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협약일자는 반드시 2017.06.01~2017.06.15 이전으로 작성해주세요.


★ 섭외서류 순서 ★

1. 업체섭외 

2. 업체섭외서류 작성 [양식1],[양식2]

3. 학과사무실 검토

4. [양식3] 작성 후 지도교수님 확인!

5. 학과사무실 최종 제출


※ 실습기간은 2017.06.26(월)~08.18(금) 8주 중 연속4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8/15광복절 근무x)

(대도록이면 26일부터 갈수있도록, 월요일 시작할수 있도록 합니다. 월요일이 아닌주에 시작하면 5주차 계획서 작성해야 합니다.)


※ 업체섭외 후 사업자등록증 + 실습기관 신규등록 신청서[양식1] +  실습학기제 표준협약석[양식2]   → (업체)


완벽하게 작성 후 실습기관 섭외 내역서[양식3] 작성 완료하면 됩니다. → (교수님)


※ [양식3] 실습내용은 학과 연관 직무 (어떻게 실습시킬것인지)


※ [양식1], [양삭3] 에 있는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을 한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최소금액작성가능)


※ [양식1], [양식2] 에 참여기업 대표 업체 직인 필수 입니다.    (인)← 도장찍으라는 거죠!


※ 실습지원비는 월급이라고 보면됩니다. 


첨부파일_2017년 단기 실습학기제(현장실습)운영계획, 참고파일(신경써야할것 색상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