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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취업자 2차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권솔 조회 553
첨부 조기취업자 출근부 및 평가서.hwp(20992byte) 날짜 2018-11-01
내용


-조기취업자 출근부 및 평가서





1. 재직증명서상에 11월 23일 이내 취업자들 이번 주 수요일인 11월 28일까지만 최종 서류 받으며,

     기한이 지날 경우 서류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 서류가 모두 제출된 학생들은 조기취업 나간 시점부터 기말평가까지 출근부와 산업체평가서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또한 2차로 제출해야 하는 산업체 평가서와 출근부,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12월 5일 날짜로 하여 반드시 6일 목요일까지 제출합니다.

    (1차에 냈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는 날짜가 다르므로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재직증명서상에 11월 26일 이후 취업자들은 과사에 12월 06일 목요일까지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며,

12월 10일에 기말고사 보러 와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만 12월 10일 하루에 전부 볼 수 있음)



*출근부: 출근 시에 담당자에게 출근한 날짜에 서명 받는 것 (12월 07일 이내 날짜까지만 서명 받을 것)


*산업체 평가서: 그동안 근무하였던 것을 바탕으로 산업체 담당자가 조기취업자를 평가하는 것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031-490-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