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하계 단기실습학기제 신청 안내입니다.
1. 제출 기한
- 06월 13일 목요일까지
2. 구비해야 할 서류
- 실습기관신규등록신청서1부
실습학기제교육과정협약서1부
실습기관섭외내역서1부
* 단, 같은 업체 같은 지점에서 2명 이상이 일을 할 경우, 대표 1명의 이름으로 서류를 구비하고,
나머지 학생은 [별첨]에 기재하여 서명을 한 후 제출한다.
같은 업체일 지라도 지점이 다를 경우는 해당 되지 않음. (예. 계절밥상 홈플러스점 ≠ 계절밥상 시화이마트점)
3. 양식 1과, 양식 2에 대표란에는 필히 업체의 "직인" 을 찍어야 함.
4. 실습기간은 4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4주 이상 근무를 할 지라도 4주로 맞추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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