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에 필요한 학생공결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출석)9호에 의거하여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인정>
붙임 결석계(학생용)
교 무 입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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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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