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수협은행 양기욱 개인그룹 부행장과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무법인 다솔은 앞으로 수협은행의 대고객 세무상담 및 관련지원서비스를 전담한다. 이밖에도 3기 신도시(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중심의 공익수용 토지 보상, 기타 연계업무·마케팅 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기욱 개인그룹 부행장은 “국내 최대규모,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세무법인 다솔과 손잡고 수협은행 고객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부동산 관련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러한 전문역량과 차원높은 고객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신규고객 확보 및 수익원 창출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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