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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2B 문상준
작성자 문상준 조회 101
첨부 날짜 2021-06-15
내용

원천징수 뜻과 반기 신고


1.원천징수란?

 누군가의 수입 및 소득에 붙는 세금을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월급에 세금이 붙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것인데 직원은 자신이 돈을 만져보기도 전에 세금이 제하고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을 지급한 사업주는 미리 제한 금액을 직원 대신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2.원천징수세 반기 신고

 원칙적으로는 급여 및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일 년 동안 매월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대표자가 매번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원천세를 신고하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유용하게 이용 가능한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가 있는데 사업장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기간 : 6월, 12월


1월~6월까지 월별 급여 지급 내역을 모아서 7월 1~10일에 한번 신고하면, 

                 7월 ~ 12월까지 월별 급여 지급 내역을 모아 1월 1~10일에 한번 신고


답변

제목 문상준 학생의 답글_원천징수(반기보고)
작성자 이정이 조회 89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6-18
내용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그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완전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