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경영수단으로 반복사용되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자산으로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토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대지를 말한다. 만약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한다.
-건물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를 말한다.
-구축물
건물과는 별개로 마련된 구조물을 말하며 도로, 철길, 항구, 댐, 접안시설 등이 구축물에 해당한다.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송설비 및 기타 부속설비를 말한다.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한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천연자원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 장치 · 제품 · 공정 ·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한다.
-연구비
영업권이란 특정 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무형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