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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박유진 조회 62
첨부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_가정통신문_최종.jpg(2186041byte) 날짜 2021-07-29
내용

경기도에서는 2019년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3. 신청기간 : 2021. 7. 1(목) ~ 2021. 8. 16(월)

4.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

5.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6. 지급방법 :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유의사항 : 교통비 신청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