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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T 기술 발전이 불러온 세금 제도의 변화 feat.디지털세
작성자 문소정 조회 317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0-11-26
내용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충당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징수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오랜 역사에서도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는데요. 곡물, 비단부터 가축인 소, 말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현금까지 그 시대에 맞는 형태로 조세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현대국가의 모습을 갖춘 이후에는 제조업같이 특정 지역에 설비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형태에 맞춘 조세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 등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을 한다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물리적인 인프라 없이 검색 엔진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사업 활동을 한다면 베트남이 아닌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조세 시스템이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조세 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를 거듭했듯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 형태에 새로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주요 비즈니스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토지부터 공장의 기계, 해당 국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사업 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 덕분에 그 나라의 노동력이나 물리적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틱톡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구글은 한국에서 약 5조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세금은 200억 원 정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본사를 둔 다른 IT 기업의 과세 금액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5%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법인세를 4,200억 원 납부할 때 구글 코리아는 200억 원 납부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IT 기업은 지리적 위치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지사를 설립하여 세금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언택트 현상이 가속화되고 IT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줌, 넷플릭스, 틱톡 등 국경을 초월하는 IT 서비스 기업의 규모와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자,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매출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자는 일명 구글세(Google Tax)인 ‘디지털세(Digital Tax)’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 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한 변화


해외에서 디지털세는?

해외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과세 체계 및 적용 대상 기준 등 구체적인 최종방안에 대한 합의는 2021년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로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이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 단계에 있습니다.


디지털세에 대한 입장은?

디지털세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현실을 잘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양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1) 디지털세 찬성 입장

우선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디지털세 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가 추진하는 과세 기준이 도입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약 9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국 정부는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디지털세 반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는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가 증가하는 만큼 동시에 일부 IT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에서 글로벌 IT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IT 기업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경쟁에 뒤처지고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맞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세금은 수익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디지털세 반대 입장

한편 OECD는 디지털세를 두고 국가, 기업 등 각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인해 GDP가 1%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공룡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수입을 얻는 것에 비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2019년 디지털세를 유럽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가 자국 IT 기업을 차별한다는 명목으로 프랑스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영국, 스페인까지 디지털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전통적인 세법만으로는 과세 근거를 적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조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디지털세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불가피한 흐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조세 제도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금전적인 요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IT 기술이 불러온 조세 제도의 변화, 디지털세. 디지털세는 또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까요?



출처:

[돈 되는 법률이야기] 디지털세 과세? ‘BEPS’ 먼저 따져봐야, 매일경제

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 부과 방안 내년 중순 나온다, NewsMaker

[출처] [쉽게 만나는 IT] IT 기술 발전이 불러온 세금 제도의 변화 feat.디지털세|작성자펜타시큐리티시스템


<원문보기>

https://blog.naver.com/pentamkt/22213534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