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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휴학 절차 _ 휴학계획서(첨부)
작성자 서영란 조회 1413
첨부 휴학계획서.hwp(12288byte) 날짜 2016-10-14
내용

[FAQ] 휴학 절차 _ 휴학계획서(첨부)



관련내용

  • 1.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년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군입대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2. 신입생의 입학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단, 질병 및 군입대로 인한 휴학만 가능하다.
      (병원의 3주이상 진단서,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3.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을 해야하며, 휴학을 연장할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휴학신청을 한다.


구비서류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휴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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