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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군휴학 절차
작성자 서영란 조회 610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16-10-14
내용




  • 관련내용
  • 1. 군휴학 신청은 입대 1주일 전부터 가능하고 군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 2. 군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군입대한 자는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할 경우 다시 군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군휴학 후 귀향조치(신체검사 탈락등)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 군휴학을 취하해야 한다.
  • 4. 성적인정자 : 학칙시행세칙 제48조에 의거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 구비서류 
    • 군휴학 : 입영통지서 1부,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