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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A-김유리-특허권
작성자 김유리 조회 201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03-30
내용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했는데도 국내 세무당국으로부터 11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데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받은 사용료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면서 MS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MS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동수원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동수원세무서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 측에 법인세 113억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동수원세무서는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삼성전자는 MS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며 원천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서 “나머지 특허 사용료는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동수원세무서는 삼성전자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법인세법의 ‘기타소득’에 해당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허 사용료는 MS가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야 하는데, 특허 사용료가 이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MS가 2012∼2015년 법인세 원천징수분 6300여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MS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반환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도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마찬가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