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7000만원을 융자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다녀이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세·월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다.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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