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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1A_김동준_임대료
작성자 김동준 조회 108
첨부 날짜 2022-03-29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및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내기 부담이 가고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업을 할 수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줘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임대료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3법 통과 당시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임차인=선한 약자'라는 단순 접근법이 불필요한 갈등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가령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열어 임대료를 받고 사는 노인이 여러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영업을 못하는 것은 정부 방역 때문이다.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부동산 주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라며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누리꾼은 "임대료 멈춤법을 만들기 전에 세금 멈춤법을 먼저 만들라"면서 "코로나19로 공실이 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세금은 더 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502957)



답변

제목 김동준 학생의 답글_[임대료], [임차료]
작성자 이정이 조회 477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04-07
내용

'임대료'라는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회계를 처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으로,

임차인의 경우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