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주식)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
<유가증권 종류>
단기매매증권(주식,채권)
매도가능증권(주식,채권)
만기보유증권(채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주식)
▶️(지분증권)
지분증권의 종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단기매매증권➖
기업의 여유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단기간 (1년이내)동안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국채, 공채, 사재, 주식등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공정가치법을 적용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원가(취득부대비용)가 발생하는데 주식거래수수료 등이 대표적인 거래원가이다.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비용)으로 처리한다.
▶(차)단기매매증권 / (대) 현금
수수료비용
🔺단기매매증권의 (기말평가)🔺
공정가치법을 적용
공정가치란 매일 변동하나,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므로 일반적으로 결산일인 12월 31일의 (공정가치) 평가한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에 있어서 공정가치 변동분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서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장부가액 > 공정가치)
기말결산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시세가 하락해 장부금액 이하일때 그 차액을 기입
(차)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 (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장부가액 < 공정가치)
결산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할때 장부금액과 평가액의 차이를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계정 대변에 기입
(차) 단기매매증권 / (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단기매매증권은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보유 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던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면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장부가액<처분가액)
처분시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단기매매 처분이익 계정 대변에 기입
(차) 현금 / (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장부가액>처분가액)
처분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시세가 하락해 장부금액 이하일때 그 차액을 기입
(차) 현금 / (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
경영자가 1년 이내 매각할 목적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 둔 증권.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공정가치법 적용
거래원가로 적용
취득당시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결정하며 취득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수수료비용X)
▶(차) 매도가능증권 / (대) 현금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
공청가치법 적용
평가손익운 기타포괄손익(시장성 없는 경우 원가법 적용 가능)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장부가액 > 공정가치)
기말결산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시세가 하락해 장부금액 이하일때 그 차액을 기입
(차)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대) 매도가능증권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정부가액<공정가치)
결산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할때 장부금액과 평가액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계정 대변에 기입
(차) 매도가능증권. / (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증증권의 (처분)🔺
공정가치법 적용
처분손익은 당기손익
처분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을 상계 처리해 준다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장부가액>처분가액)
(차)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상계) / (대) 매도증권 평가손실(상계)
처분가액.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인식).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인식)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장부가액<처분가액)
(차)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상계) / (대) 매도증권 평가손실(상계)
처분가액.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인식).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인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주식 중 다른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주식 중 다른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으로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조정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순이익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분법: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지분을 20%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만큼 A는 B의 경영활동의 결과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 지분법주식 취득시 🔺
회계상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을 유지하므로 별도 세무조정이 안나온다
▶ (차) 지분법주식 1000. / (대) 보통예금 1000
🔺지분법주식 평가 🔺
*유보: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평가증-유보100
▶(차) 지분법주식100 / (대) 지분법이익 100
평가감-유보50
▶(차) 지분법손실 50 / (대) 지분법주식 50

회계상 임의 평가증감액에 대한 반대 세무조정 유보 잔액을 회계상 장부가액에 더해주면 세무상 장부가가 취득가액을 유지한다.
🔺지분법주식 처분🔺
(차)보통예금500 / (대) 지분법주식 1,050
처분손실 550
지분법주식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남아있는 유보 잔액 부의 유보 50원을 추인해준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언제나 취득가액, 따라서 처분대가 500원과의 차액인 500원이 처분손실 되어야 하는데 회계상으로 550원이 처분손실로 되어있으므로 세무상 유보를 유보로 추인해 주면 세무상 처분손실로 맞춰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