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에 포함되어있는 비유동자산중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 유형자산의 정의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며 여러회계 기간에 걸쳐 사용되고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 계정과목 : 건물, 토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등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 - 매입할인 등
a.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처리 (상대계정은 자산수증이익)
b.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현물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처리 (상대계정은 자본금)
c.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 건물 완공전의 이자비용은 자산 취득원가로
d. 국, 공채 매입 : 공정가치로 계상. 차액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e. 토지, 건물 일괄 구입 : 토지,건물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토지만 사용시 : 건물 구입가, 건물철거 비용, 토지정지비용, 취득세는 모두 토지 취득원가로 포함
f. 건물 철거시 : 장부가액으로 '유형자산 처분손실' 처리 (철거비용도 포함)
g. 이종자산의 교환 : 취득원가는 당사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유형자산 처분손익 인식 함)
동종자산의 교환 : 취득원가는 당사가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유형자산 처분손익 인식 안함)
2)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a. 자본적 지출 : 내용연수 연장,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 자산으로 처리
b. 수익적 지출 : 능률회복, 원상복구 등 단순 성능유지의 경우 → 비용으로 처리
★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 자산 ↓ 비용 ↑ 당기순이익 ↓ 자본 ↓
★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 자산 ↑ 비용 ↓ 당기순이익 ↑ 자본 ↑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유형자산 사용에 의한 가치감소분을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기간 배분하는 것
- 감가상각 하지 않는 것 : 토지, 건설중인 자산
- 회계처리 :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취득원가 = 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 + 자본적 지출
잔존가치 =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예상처분가액 - 예상처분비용
내용연수 = 자산의 예상되는 사용기간
*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a.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1/내용연수) → 매기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
b. 정률법 : (취득원가 - 기초의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률 → 매기 동일한 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
c. 연수합계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현재잔여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계)
d. 이중체감법 : (취득원가-기초의 감가상각누계액) × (2/내용연수)
e. 생산량비례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실제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 유형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① 유형자산을 계정대변으로 없애고
②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③ 유형자산 처분이익(손실)을 인식한다 (이때 수수료는 매각금액에서 차감)
ex) 처분이익의 경우 (차) 현금 *** (대) 기계장치 등 ***
(차) 감가상각누계액 ***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 (수수료등 포함)
처분손실의 경우 (차)현금 *** (대) 기계장치 등 ***
(차) 감가상각누계액 ***
(차) 유형자산 처분손실 ***
▶ 무형자산이란 :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 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단,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함
▶ 계정과목
- 영업권 : 인수, 합병 대상기업이 유리한 경영조건 (유리한 매출액, 위치, 인지도, 경쟁력 등)이 있을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권리금
(이 경우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음)
-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 개발비 : 신제품,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
* 연구단계 : 연구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
* 개발단계 : 개발비 요건 미충족시(연구 실패시) - 경상개발비 (판관비)
개발비 요건 충족시(연구 성공시) - 개발비 (무형자산)
→ 단, 자산에서 발생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만 무형자산으로 인식
- 소프트웨어 :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액
▶ 무형자산의 상각
- 회계처리시 명칭 : 상각 (유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
- 잔존가치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봄
- 상각방법 :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 / '직접법' 사용
- 상각기간 규정 : 자산이 사용 가능한 떄부터 시작하고 관계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불가
※ 무형자산의 상각 회계처리 : (현장부가액 - 잔존가치) ÷ 잔존 내용연수
(차) 무형자산상각비 *** (대) 무형자산 *** (해당자산이 직접 차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