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2. 주당이익
3. 관계기업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변경의 의의
회계변경이란 새로운 사실의 발생 또는 기업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에 적용해오던 회계처리방법이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유형은 회계정책의 변경 /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구분
회계정책의 변경(소급법, 기간간 비교가능성 향상하지만 신뢰성 저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정책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또 다른 회계정책으로 변경하는 것
조금 더 기업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며 재무제표를 소급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소급 적용이 원칙인 이유는 전기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소급적용으로 수정해야 비교가능하기 때문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진적으로 처리
예시
1.재고자산 원가흐름 가정 변경(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으로 변경)
2.유형자산, 무형자산 측정 기준 변경(원가모형 →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등
회계정책은 임의변경 불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가능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
2. 정책의 변경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과거에 발생한 거래,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 하는 경우는 회계정책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 신뢰성 향상하지만 기간간 비교가능성 저해)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 획득,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에 예측해 추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함
과거에 보고된 재무제표를 소급하지 않고 당기와 미래기간에만 변경된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
정책과 추정 변경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소급 적용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을 전진법으로 적용
예시
1.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 변경
2. 수취채권의 대손상각률 변경
3. 재고자산 진부화여부에 따른 판단추정치 변경
4. 충당금 설정비율 변경 등
오류수정
전기 이전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나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로 판단, 그렇지 않으면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판단함
중대한 오류의 경우 소급법을 통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가감함
중요한 전기오류를 수정해 소급하는 방법
1. 오류가 발생한 과거긱나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 : 재무제표 재작성
2.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 :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 재작성
주당이익(EPS)
주당이익이란 1주당 이익(손실)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주식 1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으로 재무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배당정책을 평가, 기업 잠재력 예측, 증권분석 및 투자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
주당이익 유용성
1. 특정기업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유용, 연속적인 두 회계기간의 주당순익을 비교해 경영성과를 비교
2. 특정기업의 주당순이익을 주당배당금 지급액과 비교해 당기순이익 중 사외유출, 사내유보의 상대적 비중을 알 수 있음
3. 주가/주당이익 = PER는 사외유통주식을 평가하는 투자지표로 주당이익은 주가수익률 계산에 기초가 됨
기본주당이익
보통주 1주당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주당순이익과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으로 구분
기본주당순손익 = 보통주귀속당기순손익(당기순손익 - 우선주배당금)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적으로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으로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은 주식발행과 관련된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주식발행에 관한 계약의 실질을 적절하게 고려
유상증자
당기 중 유상증자로 보통주가 발행된 경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당해 주식납입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해 조정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유통보통주식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또는 감소시켜줌
자기주식
취득시점 이후부터 매각시점까지 기간동안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서 차감하고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유통주식수가 증가하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가산
희석주당이익
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으로 구분, 희석주당이익은 실제 발행된 보통주뿐만 아닌 잠재적보통주까지 감안해 산출
희석주당순손익 = 희석당기순손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보통주식수
희석당기순손익은 보통주당기순손익에 전환우선주로 인한 배당금과 전환사채로 인한 이자비용에 법인세효과를 고려해 산정
잠재적 보통주란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을 말하며 전환우선주, 전환사채가 해당됨
관계기업(지분법 회계처리)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분율기준 또는 실질영향력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1. 지분율 기준
투자자가 직, 간접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봄(배당을 목적으로 한 우선주 등은 해당X)
2. 실질영향력 기준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3)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5) 필수적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일반적 기술정보X)
지분법적용 이후 지분변동
지분법은 관계끼업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피투자자의 지분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 피투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
지분법손익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 * 지분율
관계회사주식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 - 배당금) *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