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Auditing)
이 키워드를 정한 이유는 기업에서 실제로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에 대한 정의와 내용들을 공유해보고자 정하게 되었다.
회계감사란? 특정 경제실체의 경제적 행위와 사건에 대한 주장과 미리 설정된 기준과의 일치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가 있는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
회계감사의 절차
1) 사전 점검 및 검토: 감사인이 감사 대상과 정식 (법적)계약을 맺기 이전에 주변 여건을 탐색 및 검토하는 과정.
감사인(기관)으로써 법적/윤리적인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다. 법적 책임의 경우 감사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그리고 그로 인한 올바른 감사의견 표명), 감사인 중립성, 핵심 감사인력의 적합성 여부 등이 고려되며 윤리적 책임의 경우 법적 책임과 어느정도 중첩되나 보통 감사인의 의견표명이 법적 책임을 떠나 얼만큼 적절할 것인지 판단한다. 사전 검토를 마친 후 감사인과 클라이언트 간 계약서가 작성되면 정식적으로 법적 관계에 구속된다.
2) 감사절차 계획: 기업 및 리스크 분석, 감사팀 구성 등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 및 이와 결부된 리스크의 식별, 그리고 식별된 리스크에 따른 감사절차의 직접적인 구획 및 이에 적합한 팀원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감사인이 잘 못된 감사의견을 표출할 가능성을 감사 리스크 (audit risk)라고 하며, 이는 기업이 제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오류의 리스크 (Misstatement Risk)와 감사인이 발생한 오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식별 리스크 (Detection Risk)로 나뉜다. 이 오류의 리스크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이러한 리스크의 원인과 감사대상이 이러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준비하고, 또 이가 잘 시행되는지가 정확하게 식별되어야 본격적으로 필드에 들어갔을 때 업무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경영진이 제표 상에 피력한 주관적 의견을 재무상태표및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라 각각 5가지로 분류하며 감사대상이 해당 연도에 보고한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각 주관적 의견의 진실성/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예: 제품 불량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 → 재고 자산의 정확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 필요)
감사대상의 자체적 리스크가 높더라도 내부 IC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으면 감사인은 해당 프로세스가 계획한 대로 준수되는지 여부 및 기타 리스크 판단에 실무 중점을 두게 되며, IC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감사대상의 실무진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증거 채증 및 판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채증 및 벤치마킹: 오류 정도의 판단
감사대상의 리스크가 충분히 식별되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필드 채증과 오류 분석에 들어간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신입 감사인들이 발로 뛰며 채증하고, 창고 검수 및 현장 감독의 비중이 대부분이었으나 IT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요즘은 온라인 상거래의 경우 프로그램(GAS)을 통해 샘플 채집 및 분석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상 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채증한다.
채증 분석 결과 발견된 오류가 사전 지정된 허용수치(벤치마크)를 넘어서거나, 허용수치 안에 있더라도 오류의 본질 상 진실성/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감사 기관의 경영진과 상의하여 수정여부와 추후 감사의견 표명 등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다.
4) 필드 철수, 사후 관리 및 감사의견 표명
채증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필드에서 철수한 후, 본격적인 감사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보고서 초안이 발간되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정보이용자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하여 계정을 수정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
감사의견은 총 4가지로 분류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은 말 그대로 회사의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 작성 등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음을 표시하는 감사인 의견이다. 물론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건실한 회사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아니한 특정 부분에서 1)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거나 2)재무제표에 왜곡표시에 포함되었을 때 나오는 의견이다. 보통 감사인 의견으로 ~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new-ISA기준)하게 작성되었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표명된다.
-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일 경우에 표명된다. 즉, 한정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나가는 의견이다.
-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은 위와 약간 다른데, 감사인의 감사 수행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제한이 있어 적절히 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의견 표명을 할 수 없을 때 나가는 의견이다. 즉,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할 수가 없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