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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A 안보연
작성자 안보연 조회 379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4-08
내용

1. 확정급여부채 

 (1)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즉 종업원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에 일시불이나 연금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며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한다.

   1)   확정급여형제도(DB) 

   A. 퇴직금 산정 방법

  첫째 : 퇴직사유발생일 이전 3개우러에 지급받은 총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년간상여금을 받았다면 년간상여금의 3/12을 총임금에 가산한다.

  그리고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3/12을 가산한다( 이 부분은 좀 생각 해 볼 문제다)

  둘째 : 1일 평균임금을 산정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총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누는데 그 일 수는 퇴사일이나 산정하는 날에 따라 89일~92일 사이가 된다.

  셋째 : 1개월 평균임금을 산정

  1일 평균임금을 30일로 곱하여 산출된 금액

   넷째 : 1일 퇴직금을 산정

   1개월 평균임금을 365일로 나누어 1일을 구한다.

    다섯째 1일의 퇴직금을 재직일수로 곱하여 산출

극단적으로 확정급여형제도는 회사가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을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내 퇴충을 사외로 옮겨 놓아 쌓고 있다고 보면 된다.

 B. 회계처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 당기근무원가 인식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

퇴직급여 / 확정급여채무

(2) 이자원가 인식

(확정급여채무 기초장부금액*할인율)

퇴직급여 / 확정급여채무

(3) 과거근무원가인식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퇴직급여 / 확정급여채무

또는

확정급여채무 / 퇴직급여

[사외적립자산]

(1) 출연 시

사외적립자산 / 현금

(2) 이자수익인식

사외적립자산 / 퇴직급여

재측정요소(이것은 차대변에 나타나며, 기타포골손익)

[퇴직금의 지급]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현금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재측정요소 = 기말-(기초+당기+이자+(과거근무원가)-퇴직금지급)

재측정요소(또는 보험수리적손실) / 확정급여채무

상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골손익이고 반대 분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2. 확정기여제도(DC)

A. 퇴직금 산정방식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적립(통상 당해연도 연봉의 1/12)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연봉 기준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퇴직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이다.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이 된다. 그러나 퇴직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다.

B. 회계처리

퇴직급여 / 현금

지급수수료

[출처]
IFRS 재무회계 정리 28 [확정급여부채]DB DC 그리고 퇴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