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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A 송근영
작성자 송근영 조회 1074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4-08
내용

주식할인발행차금 VS 주식발행초과금


일단 두 개의 계정과목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할인발행차금

[ discounts on stock issuance,  株式割引發行差金 ]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 미달로 발행할 수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할인발행차금 [discounts on stock issuance, 株式割引發行差金]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주식발행초과금

[ paid-in capital in excess of par value,  株式發行超過金 ]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이다. 이는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발행초과금 [paid-in capital in excess of par value, 株式發行超過金]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액면가와 발행가를 시소 위에 올려봅니다.

이 때 발행가가 더 크면 대변에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깁니다.

반대로 액면가가 무거워서 시소에서 내려가게 되면 아래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있기 때문에 차변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어려워 하던 부분이라 따로 꼭 공부하다가 다른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