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자산에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건설기계, 선박과 같은 동산들, 그리고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의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1970년대 초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많아 은행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 기업이 가진 자산의 담보평가를 전담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공인감정사가 도입됐다. 또 경부고속도로, 산업단지 등 한창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많았는데 이때 기존 주민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보상가액 평가가 필요했다. 토지평가사는 이때 도입됐다. 두 제도가 합쳐진 것은 1989년이다.
토지평가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해 공시하고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해 이원화 되어 있던 감정평가자격을 지금의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했다. 감정평가사가 여러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내줄 때 담보가액으로 활용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는 기준으로 쓴다. 법원에서는 경매를 할 때 자산가치의 평가액 기준이 된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다. 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업계는 크게 세 종류다. 대형법인과 중소형법인 그리고 개인사무소다. 대형법인의 경우 파트너평가사와 경력소속평가사 그리고 신입소속평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개 파트너평가사는 연봉이 1억원 내외다. 경력소속평가사의 경우는 연봉이 5,000~6,000만원 내외, 신입소속평가사의 경우는 연봉이 3,000~4,000만원 수준이다.
대형법인에 비해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실은 수입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업무수주능력과 업무처리능력 등에 따라서는 평균 이상의 수입이 있는 곳도 많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감정평가사 1인 기준 평가수수료 신고액, 즉 매출액이 2013년 기준 1억 7,500만원이다. 이밖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한국감정원과 LH공사 등 공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다.
감정평가사시험 1차 과목은 민법,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영어(2016년부터는 부동산학원론 추가) 등이다. 2차 과목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이 있다. 때문에 이런 시험과목과 관련된 학과가 보다 유리하기는 하다. 따라서 부동산학이나 법학, 경제학, 회계학 등의 인문계열 전공학과나 도시공학, 건축공학 및 토목공학 등의 자연계열전공학과가 관련성이 높다.

[네이버 지식백과]
감정평가사 -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다 (직업의 세계, 박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