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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A 안나영
작성자 안나영 조회 374
첨부 날짜 2021-05-10
내용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으로,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과 달리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환어음이 발행인-지급인-수취인 간의 3자 계약이라면, 약속어음은 발행인-소지인 간 2인 계약이며 발행 초부터 발행인이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를 진다.


 약속어음은 제3자에 의한 인수 및 인수거절이 불가능하며, 소지인이 발행인 이외의 제3자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환청구권)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지급이 불확실해져 만기 전 상환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제3자가 어음의 지급을 약속하는 참가인수, 동일한 어음을 여러 통 발행할 수 있는 복본() 등의 제도도 없다. 이렇게 환어음이 가진 상환청구권, 참가인수, 복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로 발행인과 소지인 간 직접적인 금전지급이나 대차() 등에 사용된다.

 

약속어음은 주로 금전의 지급이나 대차(貸借) 등에 이용되며, 진성어음ㆍ견질어음ㆍ융통어음으로 분류된다. 진성어음은 상거래에서 제품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이라고도 하며, 견질어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에 덧붙여 채권ㆍ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받아두는 어음이다. 융통어음은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한 어음으로 모든 채권ㆍ채무관계를 나타낼 뿐 별도의 차용증서나 담보물이 없다는 점에서 견질어음과 차이가 있으며, 진성어음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부도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는 것이 어렵다.


이에 비해 '환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수신인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형식의 어음으로, 수신인(지급인)은 인수(引受)의 서명을 함으로써 지급 의무를 지고 어음상의 주된 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환어음에서 어음 당사자는 발행인ㆍ수취인ㆍ수신인(지급인)의 세 당사자이다. 환어음에는 대금의 징수기능과 송금기능이 있으며, 국내 거래보다는 주로 무역대금의 결제에 사용되고 있다.


 약속어음에 관한 법률은 ‘어음법’이며, 어음법에서는 먼저 환어음에 관하여 규정하고 (1~74조), 환어음에 관한 법률에서 약속어음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선별하여 준용하고 있다(77조).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고,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