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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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여업자는 물론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투잡 등으로 추가 소득을 얻은 사람, 급여의 3.3%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생 등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 급여에서 3.3%가 떼이고 받는다 무조건 신고해보세요 왜냐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방법 설명드리기전에 주의사항!!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입력하신 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납세자 번호 항목에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신고인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기장의무란에는 신고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로 나타납니다.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의 사업장소득명세는 다수 건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명세목록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입등록 항목의 [입력/수정]버튼을 클릭하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입력/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있음 또는 없음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납세자는 업종코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명세 목록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4. 업종별 총수입금액에 따른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총수입금액란에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된 세액이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에 등록됩니다.


5. 아래에 총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나타나며,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는 원천징수 세액 입력 팝업창을 제공하여 다수 건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다.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등의] 여부를 선택한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환급은 2주 ~ 한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