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사 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작년 1년간 내가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요. 자영업자는 물론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투잡 등으로 추가 소득을 얻은 사람, 급여의 3.3%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생 등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사업과 근로 소득 외에도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와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공모전에 수상해 수천 만원의 상금을 수령했어도 마찬가지죠.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이미 지난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 혹은 사업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금액)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끝마친 종교인 소득(근로 or 기타)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된 날짜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경우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무신고에 해당하여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가 가산세로 포함돼 부과되며,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면 부정무신고에 해당하여 일반무신고 가산세의 2배인 40%가 포함됩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이 공지될 텐데요. 신고 방법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전문가를 통해 대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은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안심(!)이 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서류 누락 시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경우는 제출 서류와 절세 항목을 누락할 경우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전문가를 통해 신고할 경우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만 제공하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며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상담비용 및 수수료가 발생하며 전문가 선택까지 탐색 및 결정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찾아줘세무사’ ‘삼쩜삼’ ‘모바일택스’ 등 세무사/대행 사이트를 미리 서칭 후 자신에게 알맞은 세무전문가를 찾아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있을 시), 기부금 내역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신고고지서)을 받으면 알파벳으로 유형이 기재돼 있을 겁니다. A형부터 V형까지 구분돼 있고,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 A, B, C, S 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유형. 매출 금액이 높은 고소득 사업장이 복식부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매출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사업장이 되는 업종도 있는데, 의사나 약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D, E 유형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D 유형,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E 유형. 정해져 있는 경비율을 적용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에 기장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을 하는 쪽이 세금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니 알아봅시다.
- F, G, H 유형
단순경비율 유형으로 매출이 작은 사업장이 이에 속합니다. 세금신고 방법이 쉽기 때문에 셀프로 직접 신고하는 걸 추천합니다.
- T 유형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Q, R 유형
종교인 유형입니다.
- V 유형
주택임대소득자 유형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