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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A 왕수빈
작성자 왕수빈 조회 176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5-29
내용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매입채무(외상매입금,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비용 등
  • 비유동부채 : 사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차입금 등

  • 유동부채
  • 1.매입채무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   [어음발행 지급시 회계처리]
  •     원재료 등 재고자산 구입시 어음발행 : 지급어음
  •     기계장치 등 유형,무형,투자자산 구입시 어음발행 : 미지급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어음발행 : 단(장)기차입금
  • 2.단기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액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입금 금액 중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 3.미지급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하며 대금을 외상 처리하거나 어음을 지급한 경우
  • 4.선수금 : 제품이나 상품 등을 매출할 떄 계약금 등으로 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금액
  •        [계약금 수령시점]
  •           (차)보통예금 등 XXX  (대)선수금 XXX
  •       [재고자산 매출시점]
  •           (차)선수금  XXX         (대)제품매출 등  XXX
  •               외상매출금 등  XXX
  • 5.예수금 :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 시 소득세 등의 세금,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등 소득자 부담액을 징수하여 보관하였다가 납부하는 경우
  •       [각 소득 지급시점]
  •          (차)급여 등  XXX   (대)예수금  XXX
  •                                           미지급금 등  XXX

      [예수금 납부시점]

         (차)예수금  XXX     (대)보통예금 등  XXX

6.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등의 비유동부채 항목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로 상환예정인 경우 대체하는 계정과목

      [결산시점]

        (차)장기차입금  XXX   (대)유동성장기부채  XXX

7.선수수익 :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항목 중에서 다음연도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

     [수령시점에 수익처리한 경우 미경과분 회계처리]

        (차)임대료 등 XXX  (대)선수수익 XXX

     [수령시점에 선수수익(부채)처리한 경우 경과분 회계처리]

        (차)선수수익 XXX  (대)임대료 등 XXX

8.미지급비용 : 당기에 제공받은 부분에 대한 비용이 지급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지급 금액

     [결산시점]

        (차)이자비용 등 XXX  (대)미지급비용 XXX

     [비용 지급시점]

        (차)미지급비용 XXX  (대)현금 등 XXX

             이자비용 등 XXX

9.미지급세금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을 말하며, 법인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할 지방소듟[, 농어촌특별세도 포함

10.부가세예수금 : 상품 또는 매출 시 과세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 징수하는 경우 사용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처리 한다.


  • 비유동부채
  • 1.사채
  •  - 액면발행(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발행가액10,000원=액면가액10,000원
  •     (차)현금 등 10,000  (대)사채 10,000
  • - 할증발행(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발행가액,11,000원>액면가액10,000원
  •     (차)현금 등 10,000  (대)사채 10,000
  •                                         사채할증발행차금 1,000
  • - 할인발행(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발행가액8,000원<액면가액10,000원
  •     (차)현금 등 8,000            (대)사채 1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

2.퇴직급여충당부채 : 미래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금상당액을 각 회계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한도 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

   [결산시점]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은 10,000,000원이며, 설정 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부잔액은 7,000,000원이 있다.

      (차)퇴직급여 3,000,000  (대)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

   [퇴직금 지급시점] 직원의 퇴직금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장부금액은 10,000,000원이 있으며, 퇴직소득세 등 22,000원을

     원천징수하다.

      (차)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대)예수금 22,000

                                                               보통예금 978,000


3.장기차입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빌린 경우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무

    (차)보통예금 XXX  (대)장기차입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