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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A_안나영
작성자 안나영 조회 89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5-29
내용

 

 법인세란?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본질론()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반면에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4조 1항).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3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4조 2항).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6조).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9조).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17~18조의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20~28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76조).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63조).


   배당세액공제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에 의한 배당소득 중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른 의제배당,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 중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에 해당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2(2011년부터는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7조).


 그런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동법 제56조).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에서는 비용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총배당소득금액과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동법 제17조)은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주주단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법인세주주귀속방식(imputation방식)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배당소득을 법인세의 과세 전의 상태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배당세액공제도 총배당수입금액에 100분의 12만을 허용하는 것이다(동법 제56조). 다만 그 배당소득환원율이 법인세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