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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A 송근영
작성자 송근영 조회 122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5-29
내용

 소득세법(17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는 ①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의제배당(), ④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⑦'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⑧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⑨상기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⑩상기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 등이 해당된다.


배당소득의 범위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상법 개정에 따라 건설이자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삭제(2012.4.15. 이후 발생분부터)
    •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 - 의제배당
    •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 배당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밑 첨부 사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