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17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는 ①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의제배당(擬制配當), ④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⑦'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⑧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⑨상기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⑩상기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 등이 해당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밑 첨부 사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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