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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A 이정림
작성자 이정림 조회 33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5-30
내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다.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신고·신청·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 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ㆍ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코스피200선물ㆍ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탁150 선물ㆍ옵션 등
∙(국외)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17.08.0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있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된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