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다.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신고·신청·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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