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의 회계처리 비교
1. 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 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 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아도 이는 출자금의 인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2.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세법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임직원에 포함됨으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이연자산의 종류
이연자산의 종류에서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등 6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3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4.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산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5. 출자금의 자금인출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 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이자 비용 손금불산입 규조ㅓ등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나는 회계처리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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