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당이익(EPS- Earnings Per Share)
1주당 이익 =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 주가수익률(PER - Price Earnings Ration)
1주당 주당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지를 주는 주가수익률
주가/주당이익
PER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의 해석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주가보다 PER가 낮으면 저평가 되었다고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것이 대세의 시각이지만, 역으로 이게 단기간 현상이고 매력을 못느끼는 수요적 측면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PER 해석은 나는 개인적으론 좀 단편적인 해석으로 이익에 대비 주가가 낮다는 해석 외에는 크게 매력을 못느끼나 단순하게 이익내는 것 보다는 주가가 낮다는...그래서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적 효과는 있는 지표가 되겠다.
3. 기준서에서 주당이익에 대해서는 이익분배의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4. 기본주당이익
보통주 1주당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계속기업이익-해당 법인세비용-우선주배당금)/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상기의 계속영업이익을 보면 해당 법인세 비용이 있다.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것이 타당하겠다.
5. 우선주배당금의 계산
(1) 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액을 후년도 이익에서 충당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하며 이때 우선주배당금액은 당기분에 해당하는 배당금만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즉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도 당해 기간에 관련된 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에 귀속되는 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익과 구분되므로 참가적 우선주에 배분된 순이익을 차감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이익을 산출한다.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처럼 먼저 배당을 받고 또 잔여이익으로 배당을 할 경우 보통주처럼 참여해 또 배당을 받는 우선주라고 본다.
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 기산일
유상증자 : 주금납입일을 기중으로 가중평균
기초에 보통주식수 100,000주 3월 10일에 유상증자 50%가 실시
(100,000*68일 + 150,000*297일)/365일 = 140,685주
유상증자 시 유상증자 전의 주당 공정가치에 미달하게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겨우는 단순 유상증자가 아니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먼저 실시되고 무상증자가 나중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으 한다. 무상증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하며, 기중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에 무상증자가 실시되면 유상신주 납입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에 공정가치에 미달하게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공정가치비율에 따라 유상신주해당주식수를 공정가치 유상신주주식수와 무상증자주식수로 구분하면 된다.
기초에 보통주식수가 100,000이고 3월10일에 유상증자 50%(50,000주) 유상증자 행사 전의 주당 공정가치(시장가 20,000원) 주당 발행가액은 10,000원 경우,
유상신주해당주식수 : 50,000주
공정가치 유상신주식수 50,000주 *(10,000원/20,000원) = 25,000주
무상증자주식수 50,000주-유상신주식수 25,000주 = 25,000주
무상증자비율 25,000주/(100,000주+25,000주)=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00*1.2*68일)+(125,000*1.2*297일))/365 = 144,410주
상기를 보면 무상증자는 기초에 발생된 것으로 계산이 됨.
(2)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유상증자분은 주금납입일에 실시간주)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주식수를 증가시켜 유통주식수를 계산하며 기중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주금납입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수를 증가시켜 계산한다.
기초에 보통주식수 100,000주 3월 10일이 유상증자 50%실시(공정가치금액대로 실시) 6월 10일에 무상증자 10%가 실시된 경우
유통보통주 주식수는
(100,000주*1.1*68일+150,000주*1.1*297일)=154,753주
(3) 나머지 기산일들
주식분할 :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
자기주식의 취득 : 취득일붜 차감처리(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 : 실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전환우선주는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는 금융상품이며 상법에서는 기중에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자 미 배당에 관한 전환간주일 규정을 두어 기초 또는 기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주당이익 계산 시는 이와 상관없이 실제로 전환된 날부터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7.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보유자에게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릭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에 따른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주당이익이다. (전환사채, 전환권우선주,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등)
희석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_희석당기순이익조정액)/(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_희석유통조정주식수)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계속영업이익-해당법인세비용-우선주배당금+_희석계속영업이익조정액)/(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_희석유통조정주식수)
(1) 희석당기순이익(계속영업이익)조정액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바뀌었다면 (당기순이익(계속영업이익)-우선주배당금)에 영향을 주는 금액을 반영한다는 뜻이다.
a. 전환우선주에 대한 우선주배당금
이는 당기순이익 등에 가산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b.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세후금액)
이는 당기순이익 등에 가산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c. 그밖의 잠재적 보통주 관련 수익 비용을 세후금액으로 당기순이익 등에 가감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2) 희석유통조정주식수
전환사채 등의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에 전환 또는 행사된 것으로 보아 주식수를 계산한다.
이때 당기발행분은 발행일에 전환 등 된 것으로 간주한다.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은 당기 중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에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하는데
권리행사 시 증가주식수-증가주식수*(행사가격/평균시장가격) 으로 구한다.
[출처]
IFRS 재무회계 정리 47 [주당이익]용어정리|작성자
find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