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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A 홍예은
작성자 홍예은 조회 173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6-03
내용

오늘 소개할 내용은 재화의판매,용역의제공,특수수익 등을 제외한  흔하지 않아서 흔히 알기에는 어려운 내용의 '거래에 대한 인식시점'에 관하여 입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몇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매자에게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거래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2.위탁판매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3.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1)매출수익 인식시기

-매출수익은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때에 인식하며 상품권 판매시에는 선수금 등으로 처리한다.

(2)상품권할인판매시 회계처리

-액면금액 전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 계정으로 선수금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며, 할인액은 추후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한 때 매출에누리로 대체한다.

(3)상품권의 잔액환급시 회계처리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 물품 또는 용역제공이 불가능 하거나 지체되어 현금 상환해 주거나 금액상품권의 물품 등을 판매한 후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상환하는 때 또는 물품 판매 후 잔액을 환급해 주는 때에 선수금과 상계한다.

(4)장기미회수상품권의 회계처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상품권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완성된 시점을 잔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출판물 및 이외 유사한 품목의 구독

-해당 품목의 금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품목의 금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애는 발송된 품목의 판매금액이 구독신청을 받은 모든 품목의 추정 총판매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5.설치수수료

-설치수수료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6.광고수수료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광고제작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7.입장료

-예술공연,축하연,기타특별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경우 입장료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한 용역의 수행된 정도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8.수강료

-강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9.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수료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때 진행률은 소트프웨어의 개발과 소프트웨어 인도 후 제공하는 지원용역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