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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A 조아해
작성자 조아해 조회 243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6-04
내용

Ⅰ. 부가가치

1. 부가가치란? 제화나 용역이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새롭게 부(附加)되는 가치이다. 즉, 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 장출한 가치의 증가부분을 부가가치라고 한다.



2.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1) 공제법: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때의 부가가치 합계액에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전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한때의 부가가치 합계액을 골제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방법은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의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부가가치=산출가치-산출하기 위해 투입된 가치

2) 가산법: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지대⋅이자⋅감가상각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계 산한다. 즉, 부가가치의 분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부 가가치의 각 구성요소들을 직접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부 가가치의 분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부가가치=임금+지대+이자+감가상각비+이윤


Ⅱ.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머든 거래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 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분개과정의 각 단계 즉, 제조⋅도매⋅소매 등의 각 단계에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2.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1) 가산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각 기업의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인 지대⋅ 임금⋅이자 및 이윤 등을 합하여 부가가치합계액을 구한다. 부가가치합계액은 가산법의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구하는 방법이 가산법이다. 가산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이 종료된 다음이 아니면 거래의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 합계액(임금+이자+이윤+지대)×세율 

2) 공제법

① 전단계거래액공제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각 기업 매출 합계액에서 매입 합 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기업의 부가가치로 본다. 이렇게 계 산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 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다. 이 방법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품목별로 여러 가지 세율을 적용 하거나 면세제도를 두는 경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부가가치세=(매출액-매입액)×세율

 ② 전계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각 기업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에 거래징수 당한 세액(매 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입할 때에 매입세액을 장수 당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세금계산서 등)가 필수적인 요 건이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출액×세율)-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