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요건 및 기한 후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요건 안내 및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1.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요건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일 것
2)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단, 과세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면 4천만원을 6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함.)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감면배제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업 등을 말함.)
2. 기한 후 신고시 부가세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징수 (기한 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
2)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X 0.025% x 미납일수 (신고가 늦어질수록 연 9% 달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누적)
4.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 농,수산물 및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창출한 과세사업자에 대해서 적용됨.
5)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1. 차량구입 관련 -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 (즉 개별소비세면세대상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또한 평상시 운영에 따른 주유비 또는 수리비의 부가세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2. 음식점사업자 면세계산서(이미지첨부)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세가 없는 면세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부분을 신고시 공제가 가능함.
3. 사업자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자명의로 설정하기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기,통신,인터넷,가스요금 등등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발급받을 것을 추천함.
4. 타인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 시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자 본인의 또는 사업용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보통 사업 용도로 배우자의 카드나 직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사업관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만 경비처리와 부가세공제도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출처/https://blog.naver.com/silky6214/222206845142/네이버 블로그 '비단공주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