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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2A 김승래
작성자 김승래 조회 70
첨부 날짜 2021-06-09
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요건 및 기한 후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요건 안내 및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1.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요건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일 것


2)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단, 과세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면 4천만원을 6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함.)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감면배제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업 등을 말함.)


2. 기한 후 신고시 부가세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징수 (기한 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


2)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X 0.025% x 미납일수 (신고가 늦어질수록 연 9% 달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누적)


4.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 농,수산물 및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창출한 과세사업자에 대해서 적용됨.


5)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1. 차량구입 관련 -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 (즉 개별소비세면세대상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또한 평상시 운영에 따른 주유비 또는 수리비의 부가세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2. 음식점사업자 면세계산서(이미지첨부)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세가 없는 면세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부분을 신고시 공제가 가능함.


3. 사업자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자명의로 설정하기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기,통신,인터넷,가스요금 등등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발급받을 것을 추천함.


4. 타인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 시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자 본인의 또는 사업용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보통 사업 용도로 배우자의 카드나 직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사업관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만 경비처리와 부가세공제도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출처/https://blog.naver.com/silky6214/222206845142/네이버 블로그 '비단공주의 일상'





답변

제목 김승래 학생의 답글_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절세방법_공지로 등록합니다.
작성자 이정이 조회 143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6-10
내용

작년 코로나19라는 초대형 사건이 겹치면서

부가가치세법에도 일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감면 혜택 등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


주변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는 기사이므로 공지로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