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자본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소유주보다는 채권자가 우선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소유주지분인 자본은 총 자산 – 총 부채이며, 남은 지분이라고도 한다. 자본은 독립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의 분류
발생원천을 기준으로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납입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이고,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손익거래로 얻은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사외로 유출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분류
| 설명
|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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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
| 자본금 | 보통주: 주식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주식이다. 이익 및 잔여재산분배 등의 재산적 내용에 있어 표준이 되는 주식이다. 우선주에 배당이 지급된 후 그 다음 배당이 가능하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특정한 권리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주식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일반적으로는 없지만, 보통주에 우선하여 일정률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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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 주주가 납입한 납입 자본 중에서 자본과 영업활동이 아닌 자본의 거래로 얻어진 자본 중 법정 자본금을 초과하는 (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 자본금과 성격의 차이는 없다.
|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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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자본조정 |
| 차감계정: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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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계정: 미교부주식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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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금융자산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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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업의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과 이익창출활동으로 얻어진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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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적립금: 상법이나 그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익 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한 유보 이익을 말한다. 법규에 따른 강제성을 띠는 적립금이다.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그만큼 현금을 별도로 적립한다는 것은 아니며, 유보된 이익잉여금만큼 현금 배당을 제한함으로 자금의 유출을 막아 간접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익준비금: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이익배당의 1/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금액이다. , 선물 거래를 하는 증권회사가 회계연도마다 처분가능이익잉여금 중 일정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선물거래책임준비금도 이에 속한다.
임의적립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유보한 이익을 말한다. 기업의 자발성이 특징이다. 하지만 현금배당을 제한하며 간접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미래필요자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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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당기순이익(손실), 예비비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충당금
계정해설 : 기말 결산에 의해 발생된 당기순손익과 전기에 이월된 이익잉여금(결손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이익잉여금처분 의결 전까지 처분하지 않고 유보한 금액을 말한다.
분개실습
1. 00아파트관리소는 제5기 결산결과 발생한 당기순이익 20,000,000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 하였다. 단, 이월이익잉여금은 15,000,000원이다.
분개 예
차) 손익 20,000,000원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35,000,000원
차) 이월이익잉여금 15,000,000원 /
2. 위 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결의 하였으며 이중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충당금 그리고 예비비적립금은 즉시 별도 예치하였다.
·예비비적립금 5,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10,000,000원
·수선충당금 5,000,000원
·차기이월 15,000,000원
분개 예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35,000,000원 / 대) 예비비적립금 5,000,000원
/ 대) 장기수선충당금 10,000,000원
/ 대) 수선충당금 5,000,000원
/ 대)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5,000,000원
차)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10,000,000원 / 대) 예금 20,000,000원
차) 수선충당금예치금 5,000,000원 /
차) 예비비적립금예치금 5,000,000원 /
3. **단지의 대표회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25,000,000원 중에서 10,000,000원을 예비비로 적립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예치하였으며 나머지는 차기 이월하다.
분개 예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5,000,000원 / 대) 예비비적립금 10,000,000원
/ 대)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5,000,000원
차) 예비비적립금예치금 10,000,000원 / 대) 예금 10,000,000원
4. 00아파트단지는 제7기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20,000,000원이 계상되다. 단, 이월이익잉여금은 25,000,000원이다.
분개 예
A 안
차) 미처리결손금 20,000,000원 / 대) 손익 20,000,000원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5,000,000원 / 대) 미처리결손금 20,000,000원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원
B안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5,000,000원 / 대) 손익 20,000,000원 /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원
5. 00아파트단지는 제9기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20,000,000원이 계상되었다. 단, 이월결손금이 25,000,000원이다.
분개 예
차) 손익 20,000,000원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0,000원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0,000원 / 대) 전기이월결손금 25,000,000원
차) 미처리결손금 5,000,000원/
6. 위의 결손금을 차기로 이월키로 대표회의 의결하였다.
분개 예
차) 차기이월결손금 5,000,000원 / 대) 미처리결손금 5,000,000원
계정과목 : 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관련항목 :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해설 : 당 기말 계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차기로 그 처분이 이월된 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분개실습
1. 00아파트단지는 제1기 결산결과 발생한 당기순이익 1,500,000원에 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처리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의 처분을 차기로 이월하였다.
분개 예
차) 손익 1,500,000원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0원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0원 / 대)차기이월이익잉여금1,500,000원
2. 위의 아파트단지는 제 2기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3,500,000원이 계상되어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였다.
분개 예
차) 손익 3,500,000원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원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1,500,000원 /
3. 위의 아파트단지는 제6기 결산결과 발생한 당기순손실 1,500,000원이 계상되었다. 단,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1,000,000원이다.
분개 예
차) 미처리결손금 1,500,000원 / 대) 손익 1,500,000원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1,000,000원 / 대) 미처리결손금 1,000,000원
4. 위의 결손금을 차기로 이월키로 대표회의 의결하였다.
분개 예
차) 차기이월결손금 500,000원 / 대) 미처리결손금 500,000원
5. 위의 아파트단지는 제7기 결산결과 발생한 당기순이익 3,500,000원이 계상되었다.
분개 예
차) 손익 3,500,000원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3,500,000원
차) 미처분이익잉여금500,000원 / 대) 전기이월결손금 500,000원
6. 위의 아파트단지는 계상된 이익잉여금을 차기로 이월하다.
분개 예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0원 /대) 차기이월이익잉여금 3,000,000원
이익 잉여금의 처분
| 현금배당
|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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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선언일
|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
|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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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지급일
| 차/미지급배당금 대/현금
| 차/미교부주식배당금 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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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에 대한 회계처리>
- 액면금액 10인 10주의 주식을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차/현금 100 대/ 자본금 100
- 주당 액면금액 10인 0주 주식을 15에 발행했다. = 할증발행
- 현금 150 대/ 자본금 100. 주식발행초과금 50
- 주당 액면금액 10인 10주 주식을 5에 발행했다. = 할인발행
- 차/현금 50 주식할인발행차금 50 대/ 자본금100
- 자본금의 감소, 흔히 감자라고 한다.
-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유출되는 자본의 감소를 말한다.
-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업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는데, 액면 금액 50인 주식을 다음과 같이 주식시장에서 매입하여 소각했다. 주식시장에 10주를 40에 주식시장에서 매입하여 소각했다.
- 차/ 자본금 500 대/ 현금 400, 감자차익 100
- >> 환급가액> 액면금액 >>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무상감자는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은 감소하지 않은 감자로서 형식적 감자라고 한다. 보통주식의 무상감자시 회계처리는
-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무상감자일)차/ 보통주 자본금 대/ 감자차익
-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주주총회 결의일) 차/감자차익 대/미처리결손금
- +) 미처리 결손금 : 주주총회에서 처리되기 전의 결손금을 말하며 처리전 결손금이라고도 한다
- 무상감자의 방법으로 주식병합이라는 방법도 있다
- 주주총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 50의 자본금 전입을 결의하고, 액면금액 5인 주식 1주를 무상으로 발행하다.
- 차/주식발행초과금 50 대/ 자본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