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세무상 차이점
1.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자본금의 개념이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세금을 납부할때 기본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여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나, 개인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1) 총익금 : 자본의 납입 이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거래
총손금 : 자본환급, 잉여금의 처분이외의 순자산의 감소가 되는 모든 거래
(2)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건물, 기계등) 매각에 따른 손익 및 이자수입 등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개인은 매각한 고정자산이 열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으로만 과세되며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도 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의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처분하여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표준에서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