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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2A 윤다원 폐업 시 부가세 신고
작성자 윤다원 조회 71
첨부 날짜 2021-12-09
내용


폐업 시에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부가세 신고는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면 된다.


1.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통 사업장을 양도하면 상가 건물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하지만 사업장을 임대사업자에게 양고하면 부가세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 이 떄 포괄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사업양도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부가세 과세 기간 중 발생한 월세 등에 대한 부가세는 사업 양수도와 관계없이 별도로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


2.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업종 변경은 사업양수일 이후에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사업장은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면세로 전용한 경우

사업장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하면 분양 시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추징당한다. 분양 당시에 환급해준 이유는 추후 임대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 사업을 폐지하면 더 이상 부가세를 거둘 수 없으므로 환급금의 일부를 추징하는 것이다. 환급금 추징은 임대사업장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답변

제목 윤다원 학생의 답글_폐업 시 부가가치세_공지로 등록합니다.
작성자 이정이 조회 139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12-12
내용

소득세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비교해 주었습니다.

흥미를 갖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는 경우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많은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데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좋은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