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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2B_전지우_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작성자 전지우 조회 56
첨부 날짜 2022-03-16
내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세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 일부 규정을 일반과세자(일반사업자)와 달리 정한다. 매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간편하게 해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2기 기준, 국내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총 756만5천364명이다. 이중 간이과세자는 171만2천585명으로 27%다. 그런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적용 범위 확대

  2020년 12월 22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의 일부 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사업자들부터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됐다.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있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금액 기준이 종전 4천800만 원에서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납부면제 기준 완화

  종전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설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금액을 4천8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2020년 12월 22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 4천800만 원은 2021년에도 계속된다.

납부세액과 세법상 의무 변화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의 확대와 납부면제 기준 완화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문들도 함께 개정됐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4천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세부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1) 업종별 부가가치율 상향 조정;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한다.  

2) 세액공제 효과 축소;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수취세액공제액은 종전에는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했다.

  개정된 현행법에 의한 공제액은 공급대가의 0.5%, 즉 매입세액의 5.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가 공급대가 11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종전에는 매입세액 10만 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30%를 곱한 3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었다.

  반면 현행 세법으로 계산한 세액공제액은 공급대가 110만 원에 0.5%를 곱한 5천500원이다. 공제율이 크게 감소해 앞으로는 매입세액 수취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제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공제해주던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65조 규정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계산한 세부담과 개정된 규정으로 계산한 세부담에 확연한 차이가 난다. 공급대가 4천800만 원 기준으로 부담하는 세액이 전혀 없거나, 종전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문턱 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가산세 규정 신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열거하던 법문이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자’로 개정됐다. 

  즉,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도 신설됐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돼 간이과세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대가의 0.5% 가산세가 발생한다. 

4)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 신설;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세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을 결정해 고지·징수했으나,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 의무가 신설된 것이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세부담이 적은 납부세액과 보다 유연한 세법상 의무로 초기 사업자 및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사업자를 유지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개정된 현행법으로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할까? 초기 투자비용이 큰 신규사업자에 해당해 매입비용이 많은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변경 시 재고품 등 매입세액이 부담되는 사업자라면 오히려 간이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출처-연합마이더스

http://www.yonhapmidas.com/article/220203182810_389297


답변

제목 전지우 학생의 답글_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2022)_공지로 등록합니다.
작성자 이정이 조회 415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03-17
내용

대부분의 기업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도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조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실무자가 되었을 때 적용시켰으면 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