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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2A_대현_2022년 세법개정안 사업자라면 꼭 확인!(전산세무회계1)
작성자 대현 조회 67
첨부 날짜 2022-03-20
내용

1. 업무용 승용차 개정사항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가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과는 달리

내년 2022년 1월 1일 이후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도 가산세 규정을 신설 및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상 :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 내용 : 위 내용에 부합할 경우 가산세 부과

▶ 적용시기 :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 시작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미제출 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신고액 X 0.01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신고액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금액 X 0.01



2. 성실신고 관련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 법인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2.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1. (좌동)


2.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 50%


3. (좌동)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확대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합리화

개인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법인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줄 불성실 가산세 대상 및 요건은 현행규정과 동일하지만 가산세 계산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대상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 or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


- 요건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한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미제출 한 경우

법인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한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미제출 한 경우


- 가산세 계산 방법

산출세액 X 0.05 / 수입금액 X 0.02

두 가지 계산 방법 중에서 큰 금액으로 산출


3.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사업자라면 놓쳐서는 안되는 세금계산서.

2022년부터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변경된 2022년 세법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오는 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연장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미발급 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미발급 금액 X 20% )

거래대금 수령 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 및 자진발급 시 가산세율을 10%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고기간이 7일이 10일로 늘어나게 되어

현금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 금액 확대 (30만원→50만원)


사업자라면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부금액을 직접 고지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부가세 예정 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부가세 예정 고지 금액이 50만 원으로 확대되어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인해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의 납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2022년 세법개정안 사업자라면 꼭 확인!


답변

제목 대현 학생의 답글_2022년 개정세법_공지로 등록합니다.
작성자 이정이 조회 393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03-22
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해 강화된 세법 등

2022년도 개정세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바뀐 개정안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