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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2A_이건호 _매입세액,불공제
작성자 이정이 조회 63
첨부 날짜 2022-03-22
내용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재화, 용역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빙 통하여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 받아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증빙 가능한 자료

세금계산서 수취분, 영수증 중 매입세액 증빙 가능부분 


1. 세금계산서 수취분 : 사업자/세관장으로부터 수취

  *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


2. 영수증 中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분

  *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vat별도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받음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영수증만 발급가능으로 제외됨 )

                                                    →   간이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매입세액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충족 요건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불공제 매입세액

적격증빙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명분

 *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발급받은것 원칙적으로 불공

         (but, 지연수취 가산세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부과되어 공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지 않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 공제 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의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 영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ex.출장용)

  * 소형승용차 : 차량 관련 업종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차 /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TIP)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 차이

            * 접대비 : 접대 목적으로 기념품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 54. 불공 : 접대비 1,100,000 / 미지급금 1,100,000


            * 사업상증여 : 접대목적으로 자사제품 거래처에 무상 제공

                         - 14. 건별 : 접대비 1,150,000 / 제품 1,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

                                   (원가 1,000,000 , 시가 1,500,000 가정 / 재화의 공급의제 中 사업상증여 과세표준은 시가)


▶ 면세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TIP) 토지공급:면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BUT 미등록 가산세ν 부과

ν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정리>

 ▶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자가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거나 과세기관이 결정, 경정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과세기관이 결정, 경정하는 경우


ν ▶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자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X 1%

   * 미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타인명의등록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출처:https://blog.naver.com/yeon-flower/222258603994


답변

제목 이건호 학생의 답글_매입세액 불공제_공지로 등록합니다.
작성자 이정이 조회 597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03-22
내용

사업자가 납부한 매입세액 중 특정사유에 대해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매입세액불공제'라고 표현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타깝다고 느낄수 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수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부속서류 작성과도 연관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