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 사업자가 재화, 용역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빙 통하여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 받아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증빙 가능한 자료
세금계산서 수취분, 영수증 중 매입세액 증빙 가능부분
1. 세금계산서 수취분 : 사업자/세관장으로부터 수취
*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
2. 영수증 中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분
*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vat별도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받음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영수증만 발급가능으로 제외됨 )
→ 간이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매입세액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충족 요건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불공제 매입세액
적격증빙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명분
*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발급받은것 원칙적으로 불공
(but, 지연수취 가산세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부과되어 공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지 않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 공제 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의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 영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ex.출장용)
* 소형승용차 : 차량 관련 업종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차 /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TIP)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 차이
* 접대비 : 접대 목적으로 기념품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 54. 불공 : 접대비 1,100,000 / 미지급금 1,100,000
* 사업상증여 : 접대목적으로 자사제품 거래처에 무상 제공
- 14. 건별 : 접대비 1,150,000 / 제품 1,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
(원가 1,000,000 , 시가 1,500,000 가정 / 재화의 공급의제 中 사업상증여 과세표준은 시가)
▶ 면세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TIP) 토지공급:면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BUT 미등록 가산세ν 부과
ν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정리>
▶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자가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거나 과세기관이 결정, 경정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과세기관이 결정, 경정하는 경우
ν ▶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자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X 1%
* 미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타인명의등록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출처:https://blog.naver.com/yeon-flower/22225860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