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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B_권태웅_2022년 세법개정안
작성자 권태웅 조회 11
첨부 날짜 2022-03-27
내용

2022년 인사·노무 관련 주목할 만한 세법 개정사항



가. 업무용승용차 및 자가운전보조금 관련 개정사항

2022년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해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됐으므로, 인사 또는 회계 담당자들은 업무용으로 지급되는 승용차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에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에만 비과세로 적용되던 자가운전 보조금이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도 적용되게 됐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취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내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해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 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적용 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


(2)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개정 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 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 <추 가>

(한도) 월 20만 원 이내


개정 후

(취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내용)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개정전과 동)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 (개정전과 동)

(적용 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중소기업 지원 세제 관련 개정사항
이번 세법 개정의 특징 중 하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도록 지원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개정 전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특수관계인, 총급여 7000만 원 이상자 제외
(경영성과급 요건) ①+②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적용 기한) '21.12.31.까지


개정 후

(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 지원
(내용) 지원 확대 및 적용 기한 3년 연장  
(대상) (개정전과 동)  
(경영성과급 요건) 요건 완화
(개정전과 동)  
(요건 삭제) 
(지원내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
- (근로자) (개정전과 동)
(적용 기한) '24.12.31.까지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개정 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ㆍ노인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 기간별 150만 원 한도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적용 기한) '21.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개정 후

(취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내용)
적용 기한 연장 (개정전과 동)
(
적용 기한) '2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답변

제목 권태웅 학생의 답글_2022년도 개정세법(업무용 승용차 관련 포함)_공지로 등록합니다.
작성자 이정이 조회 520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03-28
내용

2022년도 개정세법 중

'업무용승용차 관련내용'과 '중소기업 세제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비용은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