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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2B 김영민 전산세무회계 2022 세법 개정안
작성자 김영민 조회 65
첨부 날짜 2022-03-25
내용

2022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격별로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대상 또한 확대되었고 적용 제한도 1년 연장되었습니다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임신, 출산 관련 세제지원


이 강화되었습니다. 난임시술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더욱 확대됩니다.




난임시술은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세액공제는 15%에서 2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연 700만


원에서 이제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주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요건이 힘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되


었습니다. 


임차 시기 요건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 소상공인 또한 적용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이 장기펀드를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의 5,000


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이행기간 최


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다만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청년희망 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됩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하여 상속세의 연부 연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과 사망일부터 소급하


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 주택을 구성하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격의


 100%를 6억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경제 안보 목적에 중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연구 개발과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로 세제지원을 하던 구조에서 국가 전략 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 적용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은 신성장 원천 기술에 비하여 10% 상향되며, 시술 투자비용은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3~4% 상향, 세제 지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 전략기술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


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 지원도 강화하기 위하여 가업 상속 적용 대상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가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답변

제목 김영민 학생의 답글_2022년도 개정세법(의료비 세액공제 개선안 등)_공지로 등록합니다.
작성자 이정이 조회 304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03-28
내용

2022년도 개정세법은

세법과 회계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라는 부분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변경안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