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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2B_신혜수_전산세무회계(1)_원천징수
작성자 신혜수 조회 40
첨부 날짜 2022-03-24
내용


원천징수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포함
적용 대상대상 소득납부 세목
소득세법거주자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내국법인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법인세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의 납세지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포함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 납세지법인세 납세지
    ① 거 주 자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② 비거주자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답변

제목 신혜수 학생의 답글_원천징수(소득세법&법인세법)_공지로 등록합니다.
작성자 이정이 조회 381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03-28
내용

사업자의 의무 중에 '원천징수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 관점에서의 원천징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