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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포함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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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포함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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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 주 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 ②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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