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를 지역구로 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특정 협회가 보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한강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 결과에서 서울시의회 A의원이 서울시 사업부서에 '특정 업체 및 관련자'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청탁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A의원은 해당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을 받고 한강 낚시교육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 2억원이 포함된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의했다.하지만 해당 협회와 관련한 교육원이 낚시교육사업에 2차례 단독 공모하면서 적격점수에 미달하자, A의원은 2018년 7월 사업부서에 낚시교육사업을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면서 B대표를 소개했다.사업담당자는 B대표와 한강홍보사업 추진을 논의하면서 관련 업체의 실적에 맞춰 공모대상 기준과 평가기준을 미리 제출했다.A의원은 그 사이 지원관을 통해 사업담당자에게 B대표와 잘 협조하라며 압박을 가했고 B대표로부터 공모대상 기준과 평가기준을 이메일로 받아 그대로 반영해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했다.사업부서 과장과 본부장은 A의원의 청탁으로 보조금 사업이 추진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모기준과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했다. 그 결과 B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가 한강홍보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감사원은 A의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서울시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회계감사 위반에 대하여 알아밨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에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끔 들려오는 회계부정 소식이 안타깝습니다.
회계순환과정에서 배웠던 재무제표와 연결지어서 읽으면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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