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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1A-이재민 세무사시험
작성자 이재민 조회 35
첨부 날짜 2022-04-10
내용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이날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부는 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에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


출제·채점위원들에겐 어떤 조처도 내려지지 않았다.


대부분 대학교수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인데 향후 시험 때 출제·채점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별도의 조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노동부는 "공단이 결정할 일"이라고만 밝혔다.


노동부는 공단에 출제위원 선정방식과 난이도 검토기능을 개선·강화하고 채점위원 2명 이상이 함께 채점하도록 채점방식을 바꾸라고도 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하도록, 이들은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는 '세법학'을 어렵게 출제했다던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수험생이 제기한 지적 가운데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채점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결정 기한을 설명하시오'라는 4점짜리 문제인데 수험생들은 정답(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결정한다)을 쓰거나 절반을 맞췄는데도 0점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답과 다른 표현을 썼는데도 만점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채점위원이 같은 내용의 답안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채점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채점위원은 순간적인 판단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물음 3' 재채점 등 후속 조처를 공단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채점까지이고 채점 결과를 받아 최종합격자를 정하는 것은 국세청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 시험 시행계획에 출제·시행·채점 방법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전산시스템이 부여한 위촉순위를 지키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


담당자가 출제위원 위촉순위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다른 자격시험을 함께 진행하면서 업무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조사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02464/


답변

제목 이재민 학생의 답글_세무사 시험
작성자 이정이 조회 184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04-20
내용

세무사 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회계에서도 신뢰성을 중요하게 다루듯이

외부 시험에서도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